경제경영

주택청약 종합저축 우선순위 조건 정리

kwnsyng 2023. 6. 30. 15:30

청약통장 이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약통장 개설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그 기간이 충족되면 미리 정해진 청약 단지에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수요자들이 체계적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국민주택 또는 신혼부부 주택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용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선정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나이,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지만,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별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

통장종류 국민주택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민영주택
청약종합저축 O O O
청약저축 O O X
청약부금 X O O
청약예금 X O O

 

 

경제적 여건부터 알고 시작하자

  1.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부터 파악해야 함
  2.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해 입주를 못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김
  3. 가장 큰 불이익은 재당첨제한에 걸리는 것임
  4.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분류가 됨
  5. 당첨자로 분류가 되면 보통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른 곳에 청약 및 당첨이 불가능함
  6. 기존 청약통장의 자격도 당첨과 동시에 소멸됨
  7.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다시 당첨 조건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일임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1. 청약을 넣기 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함
  2.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28평) 이하의 주택임
  3.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30.2평) 이하여야 함
  4.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됨
  5.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임
  6.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브랜드 아파트(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등)가 여기에 해당됨
  7. 그러나 요즘은 민영주택에도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고 LH에서도 민간 건설사에 위탁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브랜드 아파트여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혼재되어 있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비교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분양주체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제곱미터(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
입주대상 무주택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
가점제 85제곱미터 이하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 추첨제 60%
85제곱미터 초과 X 100% 추첨제

 

 

청약 당첨 1순위

  1. 주택청약은 무조건 1순위 조건을 맞춰놓는 것이 유리함
  2.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서로 다름

 

 

국민주택 우선순위 조건

  1.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
  2. 기본적으로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부해야 함
  3.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부해야 함
  4. 40제곱미터(12.1평) 이하는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5. 40제곱미터를 초과한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
  6.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인정
  7. 같은 순위로 경쟁시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함
  8.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은 매월 10만원씩 오랜 기간 납입하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함
  9.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서울지역 평균 커트라인은 1,800만원~2,000만원 수준임
  10. 단순하게 보면 평균 15년 정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당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옴
  11. 그렇지만 청약 당첨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
  12. 위에 서술한 청약통장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 외에 소득 기준조건과 자산 기준조건이 있음

 

 

소득 기준조건

구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외벌이)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3인 이하 5,554,983원 6,665,980원
4인 6,228,342원 7,471,610원
5인 6,938,354원 6,326,025원

 

자산 기준조건

부동산(토지+건물) 자동차
2억 1,550만원 이하 2,764만원 이하

 

 

민영주택 우선순위 조건

  1.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을 맞춰놓아야 유리함
  2.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해 통장에 특정금액 (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됨
  3. 단,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함
  4.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해해야 함
  5.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6.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방식을 따름
  7.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산정
  8. 무주택기간은 길고, 부양가족수는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 될 수록 유리함
  9. 가점제로 청약 시 서울 기준 84점 만점에 적어도 60점대는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음
  10.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11.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됨
  12.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200만원부터 1,500만원 까지 있어야 함
  13. 가점을 높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14. 가점이 높지 않은 경우 추첨제를 먼저 노려보는 것도 방법임
  15. 청약을 넣을 지역과 평수가 불명확하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 조건을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임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예치금

구분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85제곱미터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제곱미터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제곱미터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

  1. 한국감정원 기준 국내 청약통장 수는 2,667만개임
  2. 이 중 가입 2년이 경과한 1순위자는 1,477만개로 전체 가입자의 55% 수준
  3. 이미 절반 이상이 1순위자인 셈
  4. 청약통장 1순위만으로는 당첨확률이 높지 않음
  5. 청약통장은 가족 간 명의변경이 가능함
  6.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임
  7. 청약자 본인 기준 부모와 조부모, 자녀까지가 가족 범위에 해당됨
  8. 청약통장 종류별로 명의 변경 방법이 다르긴 함
  9. 청약종합저축통장(2009년 5월 출시)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개명을 할 경우에만 명의 변경 가능
  10. 청약저축통장(2009년 이전 출시)은 세대주 변경 시 명의변경 가능함
  11.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할 경우 명의변경 가능
  12. 이러한 방법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에 청약통장 우선순위 가점을 획득할 수 있음

 

3줄 요약

국민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 오랫동안 유지하기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조건 맞추기

100% 추첨제가 아닌 한 청약 순위와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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