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이란
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약통장 개설자는 일정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금액을 저축하게 되며, 그 기간이 충족되면 미리 정해진 청약 단지에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수요자들이 체계적으로 주택자금을 마련하고,
국민주택 또는 신혼부부 주택 등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돕는 용도로 운영됩니다.
다만, 선정 기준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나이,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이 있었지만, 이 3개를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출시된 이후
20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적금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주택청약종합저축만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통장별 청약 가능한 주택 종류
통장종류 | 국민주택 | 민영건설 중형국민주택 | 민영주택 |
청약종합저축 | O | O | O |
청약저축 | O | O | X |
청약부금 | X | O | O |
청약예금 | X | O | O |
경제적 여건부터 알고 시작하자
- 청약을 넣기 위해서는 본인의 경제적 여건부터 파악해야 함
- 무턱대고 청약을 넣었다가 당첨되었는데, 자금이 부족해 입주를 못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생김
- 가장 큰 불이익은 재당첨제한에 걸리는 것임
- 청약에 당첨이 되면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로 분류가 됨
- 당첨자로 분류가 되면 보통 5년에서 최대 10년까지 다른 곳에 청약 및 당첨이 불가능함
- 기존 청약통장의 자격도 당첨과 동시에 소멸됨
-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다시 당첨 조건을 만들기는 정말 어려운 일임
국민주택 VS 민영주택
- 청약을 넣기 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해 먼저 알아야 함
- 국민주택은 국가, 지자체, LH 또는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28평) 이하의 주택임
- 수도권 및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30.2평) 이하여야 함
- 행복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 등이 여기에 포함됨
-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임
-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브랜드 아파트(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등)가 여기에 해당됨
- 그러나 요즘은 민영주택에도 공공임대 할당분이 있고 LH에서도 민간 건설사에 위탁시공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브랜드 아파트여도 민영주택과 공공주택이 혼재되어 있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비교
구분 | 국민주택 | 민영주택 | |
분양주체 | 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주택도시기금 지원받아 공급되는 주택 |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 |
면적 | 전용면적 85제곱미터(28평) 이하 (수도권 및 도시가 아닌 읍/면은 100제곱미터 이하) |
예치금액에 따라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 ~ 최대 1,500만원) |
|
입주대상 | 무주택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 | 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 | |
가점제 | 85제곱미터 이하 | 순차별공급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85제곱미터 초과 | X | 100% 추첨제 |
청약 당첨 1순위
- 주택청약은 무조건 1순위 조건을 맞춰놓는 것이 유리함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1순위 조건은 서로 다름
국민주택 우선순위 조건
- 국민주택은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함
- 기본적으로는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부해야 함
- 투기과열지구의 경우에는 24개월 이상 24회 이상 납부해야 함
- 40제곱미터(12.1평) 이하는 총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40제곱미터를 초과한 평수는 총 납입금액이 많은 순으로 결정
- 납입금액은 매월 10만원까지 인정
- 같은 순위로 경쟁시에는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유리함
- 따라서, 국민주택 청약은 매월 10만원씩 오랜 기간 납입하고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이 유리함
-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서울지역 평균 커트라인은 1,800만원~2,000만원 수준임
- 단순하게 보면 평균 15년 정도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당첨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옴
- 그렇지만 청약 당첨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음
- 위에 서술한 청약통장 조건은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 외에 소득 기준조건과 자산 기준조건이 있음
소득 기준조건
구분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 생애최초, 신혼부부(외벌이) |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맞벌이) |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
3인 이하 | 5,554,983원 | 6,665,980원 |
4인 | 6,228,342원 | 7,471,610원 |
5인 | 6,938,354원 | 6,326,025원 |
자산 기준조건
부동산(토지+건물) | 자동차 |
2억 1,550만원 이하 | 2,764만원 이하 |
민영주택 우선순위 조건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가입기간과 납부금액을 맞춰놓아야 유리함
- 기본적으로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12회 이상 납입해 통장에 특정금액 (지역면적별 기준예치금)을 맞춰두면 1순위 조건이 충족됨
- 단, 투기과열지구는 가입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지역 거주기간도 2년 이상이어야 함
- 민영주택 청약 시에는 가점제와 추첨제를 이해해야 함
- 가점제는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임
-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 85제곱미터 이하는 100% 가점제 방식을 따름
- 가점 점수는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해 산정
- 무주택기간은 길고, 부양가족수는 많고,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오래 될 수록 유리함
- 가점제로 청약 시 서울 기준 84점 만점에 적어도 60점대는 되어야 당첨 가능성이 있음
- 추첨제는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금액을 예치한 후 청약에 응모하면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임
- 청약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85제곱미터 초과는 추첨제 방식으로 진행됨
- 지역에 따라 청약통장 예치금이 200만원부터 1,500만원 까지 있어야 함
- 가점을 높이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함
- 가점이 높지 않은 경우 추첨제를 먼저 노려보는 것도 방법임
- 청약을 넣을 지역과 평수가 불명확하다면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가입기간 2년 이상, 청약예치금 1,500만원 조건을 먼저 맞춰놓고 시작하는 것도 방법임
지역별, 평형별 청약통장 예치금
구분 | 서울/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제곱미터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제곱미터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팁
- 한국감정원 기준 국내 청약통장 수는 2,667만개임
- 이 중 가입 2년이 경과한 1순위자는 1,477만개로 전체 가입자의 55% 수준
- 이미 절반 이상이 1순위자인 셈
- 청약통장 1순위만으로는 당첨확률이 높지 않음
- 청약통장은 가족 간 명의변경이 가능함
- 가족의 범위는 직계존비속임
- 청약자 본인 기준 부모와 조부모, 자녀까지가 가족 범위에 해당됨
- 청약통장 종류별로 명의 변경 방법이 다르긴 함
- 청약종합저축통장(2009년 5월 출시)은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개명을 할 경우에만 명의 변경 가능
- 청약저축통장(2009년 이전 출시)은 세대주 변경 시 명의변경 가능함
- 청약저축통장을 가진 부모님과 같은 세대에 살고 있고 부모님이 세대주, 본인이 세대원인 경우 본인이 세대주가 되고 부모님을 세대원으로 변경할 경우 명의변경 가능
- 이러한 방법으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짧거나 청약통장이 없는 경우에 청약통장 우선순위 가점을 획득할 수 있음
3줄 요약
국민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 납입 횟수와 납부 금액 오랫동안 유지하기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부 금액 조건 맞추기
100% 추첨제가 아닌 한 청약 순위와 가점이 높을수록 당첨확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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