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Loan To Value ratio)이란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한다.
만약, 주택담보대출비율이 60%이고,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자 한다면 빌릴 수 있는 최대금액은 1억 8천만 원(3억×0.6)이 된다.
하지만 실제로 대출받을 수 있는 돈은 이보다 더 작은 것이 일반적이다.
왜냐하면, 방 1개당 소액임차보증금을 빼고 대출해 주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방 1개의 경우는 보통 1600만 원 정도이며, 따라서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1억 4천8백만 원(3억×0.6-1600만 원)이 된다.
오늘은 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 한다.
주택담보대출(LTV)
- LTV는 주택 담보 대출 비율(Loan to Value)을 뜻하는 말로,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때 주택의 가치 대비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임.
- 무주택자나 1주택자(기존보유주택 3년내 처분조건)가 규제 지역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LTV50%, 비규제 지역에서는 LTV 60%가 적용됨.
- 신규주택의 구매로 보유한 주택이 2주택 이상(기존주택 처분 제외)이 되는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규제지역 LTV30%, 비규제지역은 LTV 60%가 적용됨.
- 생애 최초 구입이라면 규제지역 여부와 상관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LTV 80%까지 적용됨.
- LTV는 주택의 거래금액이 아닌 주택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적용됨.
- LTV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대출금액은 LTV 최대한도보다 낮아질 수 있음.
- 추가적으로 최우선 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일명 방공제)와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더욱 줄어 들 수 있음.
- 방공제로 인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 MCI(모기지 신용보험)나 MCG(모기지 신용보증)을 이용하면 방공제 없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음.
- DSR 한도 문제는 제 2금융권을 이용하면 한도를 높일 수 있지만, 이 경우 금리는 높아질 수 있음.
오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모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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